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79조(기본법의 개정) === >① 기본법은 본문을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 평화규정,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권적 질서의 폐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규정된 국제조약에 있어서는 기본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에 반하지 않고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 기본법 조문의 보충으로 충분하다. >② 이와 같은 법률은 연방의회의원 3분의 2, 그리고 연방참사원 투표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. >③ 연방의 새로운 분할 편성한 입법에 있어서는 주의 참여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이 기본법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